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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얀센 '다잘렉스주' '다발골수종'에 급여 확대 적절하지 않아



(주)사노피-아벤티스 '듀피젠트프리필드주·펜 200·300mg', 중증아토피피부염에 급여 적정

약평위가 위험분담계약 약제 중 중증아토피피부염에 급여범위 확대를 신청한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듀피젠트프리필드주·펜 200·300mg'는 적정성이 있다고 판정을 내린 반면 다발골수종에 (주)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는 급여 범위 확대에 적정성이 없다고 평가해 희비가 엇갈렸다.

다만 머크(주)의 '얼비툭스주'는 적응증 전이성 직결장암에 대해 평가액 이하수용시 급여 범위 확대가 적절하다고 평가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이런 결과를 3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조현병 등에 부광약품(주) '라투다정20·40·60·80,120mg'가 평가액 이하 수용시 급여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안텐진제약(주) '엑스포비오정20mg'도 다발성골수종 등 적응증에 급여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약평위는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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