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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상부적합으로 (주)종근당 '모드콜코프시럽'-'모드콜콜드시럽'에 제조업무정지 15일 갈음한 과징금 480만원 부과

식약처는 성상부적합으로 충남 천안 서북구 소재 (주)종근당 '모드콜코프시럽', '모드콜콜드시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종근당 '모드콜코프시럽', '모드콜콜드시럽'의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1.개별기준 제39호 가목 7), 과징금 관련 '약사법' 제81조제1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공통기준 나목,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2] 1, 구분 6,8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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