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성상부적합으로 충남 천안 서북구 소재 (주)종근당 '모드콜코프시럽', '모드콜콜드시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종근당 '모드콜코프시럽', '모드콜콜드시럽'의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1.개별기준 제39호 가목 7), 과징금 관련 '약사법' 제81조제1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공통기준 나목,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2] 1, 구분 6,8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