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유연물질 기준 초과로 광동제약 '프로빅트정(제조번호:21002)' 등 5품목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시판후 안정성 시험 중 기타 유연물질 기준 초과에 따른 영업자 회수다. 품목은 '프로빅트정(제조번호:21002, 21003, 21004, 22001, 22002) 등 5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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