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4일 불순물(NTTP)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소재 광동제약(주)의 '다콤시타정10/100mg(제조번호:23001)'에 대해 영업자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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