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등재시기가 오래됐거나 현재 임상재평가가 진행중인 이담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약제 성분에 대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재평가 선정 기준에 따르면 ①청구금액(약 200억원 이상) ②제외국 급여현황 ③임상적 유용성 미흡 지적, 식약처 임상재평가 진행 등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이 고려 대상이다.
정부는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89~1997년) 12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했다. 평가 결과 3개 성분은 급여 제외, 7개 성분은 급여범위 축소 등 조치가 이뤄진바 있다.
2024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98~2001년) 6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 총 7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평가 중이다.
이어 2025년에는 선정 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2002~2005년)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에 따르면 -올로파타딘염산염(알레르기용약)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추출물)(해열·진통·소염제) -베포타스틴(항히스타민제) -구형 흡착탄(해독제) -애엽추출물(소화성 궤양용제)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간장 질환용제) -설글리코타이드(소화성 궤양용제)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이담제) 등이다.
복지부는 "교과서,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2025년 말 예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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