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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도수치료, 백내장 등 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비급여+급여) 금지

실손보험 개발·변경·보장범위·비급여 진료시 지급기준 등 사전협의 진행 제도화
일부 미용 의료시술,별도 자격제 도입-관리체계 구축‧운영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 추진...비급여 항목별 권장가격 제시

올해부터 도수치료, 백내장 등 非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가 금지되며 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실손보험의 개선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는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공개,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퇴출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영국,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별도 자격제도가 도입되며 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는 개선안이 마련된다.

실손보험 개선안에 따르면 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실손보험의 개발, 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시 지급기준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하도록 제도화가 추진된다.

또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보장범위도 개선된다.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에 대한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 정책과 실손보험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등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공사보험혐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을 위한 협업이 강화된다.

이어 비급여 보고 등을 통한 실효적 모니터링, ▴알 권리 보장 및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해 충분한 비급여 정보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명칭․코드의 표준화가 추진되며 비급여 특성을 고려한 목록이 마련되고 항목별 권장가격이 제시된다.

아울러 중점관리 대상 비급여 선정 및 비급여 항목별 안전.유효성 정보, 상병별 총진료비 등 분석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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