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미흡한 전북 익산시 소재 한국신텍스제약(주)의 '플루옥캡슐20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2월2일~3월1일까지다.
근거법은 약사법 제47조의3(의약품관리조합정보센터의 지정 운영)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위반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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