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자사제품의 용기 내 타사 제품 혼입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삼성제약(주)의 '아세크로나정(제조번호:TAC3O7)'에 대해 영업자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주성분·첨가제의 종류, 함량이 동일한 제품은 천우신약(주) '툴스페낙정100mg'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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