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기준서 준수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대원제약(주) '프리폴 엠시티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1월3일~2월2일까지다.
또 '프리폴-엠시티주2%'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1월3일~2월2일까지다.
또한 '대원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액'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1월3일~2월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원제약(주) '프리폴 엠시티주', '프리폴-엠시티주2%', '대원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8조 제9호가목, 별표 8 1.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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