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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규격 초콜릿 0.8 mg/kg 이하-코코아분말 2.0 mg/kg 이하-초콜릿가공품 등 0.3 mg/kg 이하 신설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표준제조기준 확대 신설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신설‧개정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장염비브리오 검사시 시료수 기존 1개-5개로 확대
식약처, 24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당뇨, 신장질환, 장질환, 암, 고혈압, 폐질환 등 6개 질환에 한정해 환자용 식품 표준제조기준이 적용돼 온데서 나아가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으로 표준제조기준이 확대 신설된다.

또 초콜릿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초콜릿류의 카드뮴 규격이 신설된다.

즉 코코아분말은 2.0 mg/kg 이하, 초콜릿은 0.8 mg/kg 이하, 밀크·화이트·준초콜릿 및 초콜릿가공품은 0.3 mg/kg 이하로 설정된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되고,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신설‧개정된다.

아울러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장염비브리오 검사시 시료수가 기존 1개서 5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준제조기준은 임상영양지침 등을 근거로 해 정한 질환·제품별 영양성분 등의 배합 기준이다.

이번 개정은 간경변 환자를 위한 영양성분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초콜릿 제품의 중금속 기준,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신설되는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간경변으로 인해 소화·흡수와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의 영양부족이나 불균형이 개선되도록 적정 수준의 단백질과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측쇄아미노산[BCAA(Branched-Chain Amino Acid) 아미노산 중 류신, 이소류신, 발린], 아연 등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개발‧공급되어 환자의 영양‧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5년에는 염증성 장질환 기준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해외에서 초콜릿 제품의 카드뮴 검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어린이 기호식품인 초콜릿 섭취량이 증가하는 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수입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암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하고,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미생물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불균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하나의 시료만 검사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검사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어 통계적 개념을 도입해 이를 과학.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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