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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총상신경섬유종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셀루고캡슐' 급여 확대

1인 年투약비 약 2억 800만 원-본인부담 10%시 2080만 원-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최대 1014만 원까지 절감

비소세포폐암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정'2품목-유한양행 '렉라자정' 급여 신규 적용
1인 年투약비 약 6800만 원-본인부담금 5% 적용시 약 340만 원으로 감소

내년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코셀루고캡슐(셀루메티닙)' 품목의 급여가 확대되며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메실산염)' 2품목, (주)유한양행 '렉라자정(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의 급여가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2024년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에 따르면 총상신경섬유종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코셀루고캡슐'은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의 환자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총상신경섬유종은 어린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에 발병하여 외모의 심각한 변형을 일으키고 혈관이 많은 부위에 위치할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

해당 약제는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아의 삶의 질을 개선한 약제는 경제성 평가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돼 급여된 두 번째 사례다.

첫 번째 급여 사례는 2023년 5월1일 소아 저인산혈증성 구루병약(부로수맙)이 급여 적용됐다.

이에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이 약 2억 800만 원이었으나 본인 부담 10% 적용시 2080만 원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최대 1014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또 비소세포폐암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타그리소정', (주)유한양행 '렉라자정' 등 두 약제는 ‘유전자 검사에서 비소세포폐암 관련 유전자변이(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가 있는 경우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1차 치료제 급여화를 기대해온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덜게 된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 원이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340만 원으로 줄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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