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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조아제약(주)의 '스토제정(전 제조번호)' 회수 폐기 명령

식약처는 7일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남 함안군 소재 조아제약(주)의 '스토제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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