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5일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충북 진천군 소재 알리코제약(주)의 '알리나제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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