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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알리코제약(주) '알리나제정(전 제조번호)' 회수 폐기 명령

식약처는 5일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충북 진천군 소재 알리코제약(주)의 '알리나제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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