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5일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미입증된 경기 화성시 소재 (주)동구바이오제약의 '스피다제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