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미입증된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소재 제이더블유신약(주)의 '두리다제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두리다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전 제조번호)'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미입증됐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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