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급여...치매 외 질환에 본인 부담금 80% 선별급여결정-제약사 소송 제기
재정 누수 대책 필요..."치매 질환에 과다 처방 병·의원 공개 등"대책 내놔야
▲강중구 심사평가원장 |
야당의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이 치매 예방 효과에 효능성 없다는 재평가 결과가 나왔음에도 최근 5년 콜린 성분약이 약 1조 6300억 원 규모로 처방이 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 알고 있느냐"며 치매 예방 효과가 입증됐느냐고 대공 포문을 열었다.
남 의원은 "2019년부터 제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왔다. 그래서 임상적 유효성이 불확실한 콜린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급여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를 요구해서 심평원에서 재평가를 했고 결국 치매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내 놨었다"고 전하고 "치매 치료 이외의 질환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치매는 급여를 유지했지만 치매 외의 질환에 대해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가 있다. 심평원이 적정 선택을 다시 했다"며 "문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콜린 성분의 처방량이 42.8%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실이 공개한 콜린 성분 처방현황에 따르면 치매 관련한 효능 효과 부분은 18.7% 비율로 처방을 했고 치매 처방량은 81%를 차지하고 있다.
남 의원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5년 동안 콜린 성분의 의약품이 약 1조 6300억 원 정도의 처방이 있었다"며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남 의원은 "콜린 성분약이 치매 예방약 뇌 영양제로 둔갑이 돼서 매년 처방이 지금 증가되는 상황이다. 건보 재정의 누수아니냐"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선별급여로 전환 결정을 했는데,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지만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는 80%까지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선별급여로 결정을 했는데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했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들이 지금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이 누수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치매 질환에 과다 처방하는 병원이나 의원을 공개하는 등 대책을 주문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치매 외에는 비급여를 선별비급으로 돌려서 문제가 생겼는데, 처방 기간을 모니터링해서 최근에 줄긴 했다"며 "소송이 끝나면 환수 환급법에 준해서 관련된 액수를 공단에서 환수하든지, 제약사가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