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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동아제약 '챔프시럽' 업무정지 행정처분 7개월→3개월 감경 처분 의혹제기..."보이지 않는 손 작용한 것 아냐(?)"



식약처장, "두려운게 아닌 아쉬운 점 있어"..."반품 제품 회사서 쓴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점 아쉬워"

야당의원이 13일 동아ST '챔프시럽'의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의 감경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등 국정감사에서 "챔프시럽 제품에 대한 7개월의 행정처분을 1개월 반 만에 3개월로 4개월 줄여 준 뒤 재 검체 테스트에 들어간다. 선후 관계가 뒤바뀐 것 아니냐"며 "7개월 업무정지한 후 3개월로 감경한뒤 재검을 한다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 아니냐"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갈변 현상이 보인 동아에스티 '챔프시럽'에 업무정지 7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한 달 뒤인 지난 7월에 최종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그동안 식약처가 이런 사실을 은폐하다가 본 의원실에서 제보를 받고서 겨우 확인을 하게 됐다"며 식약처가 뭔가 두려운 게 있어서 처음부터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두려운게 아니고 좀 아쉬운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오 처장은 "아쉬운 점은 위험물질 검체는 소비자가 반품한 것을 쓰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데 그것을 회사에서 쓴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이 아쉬움"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그게 7개월에서 3개월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반감한 원인인데, 궁금한 것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반으로 줄여준 뒤 식약처가 검체 테스트 재검에 들어간다"면서 "또 담당 직원과 업체 간에 뭔가 불필요한 배려나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데 처장의 입장은 어떤지"를 따져물었다.

오 처장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급하게 갈변 현상 때문에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내리다 보니 미처 같은 제조번호에서 식약처의 검사 결과와 그 업체의 검사 결과가 틀리게 나온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부분"임을 밝혔다.

신 의원은 "갈변은 충분한 설명은 안 되는 것 같고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행정처분을 반으로 감경하고 그 다음에 재검사가 들어간 것인데, 식약처의 처리에 있어 선후 관계가 바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서 보고해 주길" 주문했다.

신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테스트한 샘플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업무 정지의 처분이 달라지는 것인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반품된 제품을 테스트해 나온 결과가 더 신뢰할 것 같은데, 그저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반 샘플을 검사하고 '문제 없다'고 해서 경감해 주는 걸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것이냐"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테스트를 위한 샘플 기준의 명확한 규정이 있느냐고 거듭 재촉했다.

오 처장은 "원래 이 위험물질이라는 거는 보관 온도가 높아지면 생성될 수 있는 분해 생성물이기 때문에 보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자 반품 제품은 어디서 보관을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소비자 반품은 객관적 검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사실 그 규정이 신뢰가 안 가는 것이 문제가 생긴 업체에다 샘플을 달라고 할 경우 일반샘플을 내놓고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행정처분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지금 업체에서 수거한 것은 유통 중인 의약품인데 온도 조절이 잘 되는 약국이나 의원, 도매상에서 가지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랜덤 샘플인 것 아니냐, 전수 조사에서 일부는 멀쩡하고 일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멀쩡한 걸 사용해서 검사를 하면 행정처분이 감경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결과가 요동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개선 대책을 보고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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