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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총 576회 도수 치료 받고 보험금만 1억 4천만 원 청구"...복지부 "금융위 등과 비급여 대책 협의"

3대 비급여 의료 항목, 작년 약 1조 8천억 원 보험금 지급...2018년 9900억 원의 4년 만에 '2배'

"5년간 총 576회 도수 치료 받고 보험금만 1억 4천만 원 청구한 사례도 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증액 사회적 문제와 관련 "소비자들에게 정보 공개부터 시작을 하고 금융위, 공사보험 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의 과도한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외 질병청 감사에서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의료 항목의 과잉 진료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알고 있느냐'는 여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법적 제재 방안은 또 다른 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홍보 등 일단 우선 추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자체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작년 기준 실손보험에 우리 국민의 약 4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청구 건수도 연간 약 1억 건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 객관적인 규제와 기준도 없이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의료 항목의 과잉 진료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알고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 항목의 횟수, 치료 기간 실시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느냐"며 "비급여 항목에 관련된 별도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도수 치료의 모랄 헤저드가 심각하다. 성인 남성이 산부인과에 가 도수치료 받고 피부과에서 필라테스 수업을 했단다. 무려 5년간 총 576회 도수 치료를 받고 보험금만 1억 4천만 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도수 치료로 인한 보험 사기 수사 의뢰된 환자 수가 2019년에는 670.9명에서 2022년 작년에는 1429명으로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이런 3대 비급여 의료 항목에 모럴 해저드로 인해 작년에만 약 1조 8천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2018년에 9900억이었던 것이 4년 만에 2배가 됐다.

이런 비급여 의료 항목의 부적절한 남용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필수 의료의 인력들이 모두 비급여쪽으로 돈이 되니 유출되고 필수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이 의료 분야에 투입될 건보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건 더욱 더 심각하지 않느냐"며 "비급여 물리치료시 국민건강보험 급여인 진찰료가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급여 재활 및 물리치료료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임을 전했다.

조 의원은 "복지부는 올 1월 말에 필수 의료 지원 대책에 대해서 발표했고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별로 체감하기 어렵다. 정말 실손보험계도, 의료계도 그렇고 비급여는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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