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 자료 |
비급여 전문 비만약 '삭센다'가 한의원과 치과의원에 대량 유통돼 불법 처방되거나 치과치료와 무관한 무위미한 처방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장 질의에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약 처방은 의사와 치과의사만 가능하다. 따라서 한의사는 전문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삭센다의 경우 전문약이고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었는데 지금은 체중 감소와 식욕 억제에 효과가 있어서 비만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며 "삭센다가 한방의료와 관련된 한약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삭센다가 한의원에도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삭센다 이외 상당한 양의 전문약들이 한의원에 납품이 됐다. 실제 어떻게 처방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비급여 항목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조사의 한계를 전했다.
그래서 "한의원 전문약 납품 현황을 받았는데 이 도표를 보면 한의원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제, 국소 마취제 등이 납품이 됐다"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그리고 치과의사 처방에 대해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약사법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약과 일반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최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치과의사가 ADHD치료제를 셀프 처방한 사례가 나왔다고 공개했다.
최 의원은 "이 치과의사는 스스로 판단해 간헐적으로 처방을 받다가 셀프 처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청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없다"면서 이 부분 확인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치과의사가 ADHD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이 치과 의사업무에 해당하느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분이 약을 처방을 냈다는 건데, 복강에 이상이 있어서 처방된게 아니라 본인이 ADHD로 이 처방을 낸 것이며 이는 정신과 영역아니냐"며 "그러면 전문가적 진료를 받아야 되고 정신과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이외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치과의사가 비록 의료인이라도 ADHD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은 오너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저도 알아보니까 일부의 경우 구강 및 양악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치과치료와 무관한 비만 치료제 '삭센다'도 치과에서도 처방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치과병원에는 일반의도 있을 수 있지만 치과의원은 대부분 치과환자들 아니냐"며 "공급량을 보면 5천 개가 공급되고 있다. 다만 첨부는 되지 않고 있다.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복지부에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청구도 되지 않는다. 그저 공급량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따라서 "이런 전문약이 일반약보다 오남용 우려가 크다.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와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전문약 처방 관련해 지적을 받은 사안"임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태조사가 매년 이루어져 왔지만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미약했던 것 같다"면서 "필요하면 또 추가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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