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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후 폭행사고 피해자에 건보공단 지급 보험료 약 513억원...가해자 환수액 약 219억원(57.6%)에 그쳐


끊이지 않는 데이트폭행, 묻지마폭행!
가해자가 내야 할 피해자 치료비에 줄줄 새는 건강보험료
결국 받지 못하고 결손 처리한 금액도 178억 4100만원에 달해

인재근 의원 “구상금 제대로 환수 못하면 국민 건강보험료만 낭비되는 셈"..."구상금 강력하게 징수하는 제도 개선 필요”

"# 2022년 6월, 부산에서는 A씨가 불상의 사유로 B씨와 C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응급조치 중 사망했고, C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B씨와 C씨의 치료에 쓰인 본인부담금은 약 226만 원(비급여비용 제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3천만 원의 치료비를 우선 지급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약 3천만 원의 구상금을 고지하였으나 A씨는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며 보유재산도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손처분 대상자로 관리 중이다."

"# 2021년 9월, 서울에서는 D씨가 부엌칼로 여자친구인 E씨를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E씨의 치료에 쓰인 본인부담금은 약 390만 원(비급여비용 제외)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3600만 원의 치료비를 우선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씨에게 약 36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관련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D씨는 현재 교도소 수감 중으로,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단 1원의 구상금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 ‘데이트 폭력’이 많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폭행·교통·화재사고 등의 피해자 치료비로 우선 지급한 후 사건 가해자에게 청구한 구상금의 상당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재근 더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건강보험법상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교통·화재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건보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구상권’은 이러한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즉 건보공단이 사건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먼저 납부해 준 다음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다시 받아내는 권리이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건보공단이 폭행사고와 관련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총 3만 1844건으로 전체 구상금 청구 사례(8만 4334건)의 약 37.7%를 차지한다. 구상금이 청구된 폭행사고에서 발생한 피해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은 196억 6300만 원(비급여비용 제외)이다.

또한 건보공단이 우선 지급한 보혐료는 513억 19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57.6%(296억 100만 원)만이 환수되었을 뿐 나머지 217억 1800만 원은 여전히 미환수 상태이다. 다시 말해, 마땅히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피해자 치료비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건보공단이 독촉, 압류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구상금을 결손 처분한다는 점이다. 구상금 환수에 과도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징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이다.

최근 5년 7개월간 폭행사고에서 환수하지 못한 채 결손처분한 구상금은 총 178억 4100만 원인데 이는 전체 결손처분 구상금(270억 3900만 원)의 3분의 2(66%)를 차지한다. 폭행사고에 청구된 구상금이 결손처분된 사유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1615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해자가 교도소 등 특수시설에 수용된 경우(407건)였다.
가해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령자, 사망자, 장애인인 경우도 148건 있었다. 나머지 4366건은 대부분 행정처분 비용 미달이 그 이유였는데, 행정처분 비용 미달이란 건보공단이 환수할 금액에 비해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더 커서 결손처분하는 사례를 의미한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고와 같이 무차별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의 구상권 제도는 이러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미환수율은 해마다 늘어나 애먼 국민의 건강보험료 손실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범죄피해자 구제기금을 확대 운영하여 불의의 사고를 입은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강력하게 징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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