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녹십자, 낙찰 10건 조달계약액 1809억 3527만6220원-한국백신판매주식회사, 낙찰 1건 계약액 660억 9483원-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주식회사, 낙찰 2건 계약액 74억 3897만1400원順
32개 가담업체 중 9개 업체 입찰 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 인용
백신구매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에이치원메디 115억5200만원-한국백신판매(주) 71억9500만원-㈜정동코퍼레이션 43억400만원 順
인재근 “관행적 행위 인지하고 있음에도 책임회피, 방관하는 질병청과 조달청 깊이 반성해야"..."백신공급 및 유통 구조의 독점적 구조 특성 면밀히 분석해 불법적 관행 개선하고 합리적 공급체계 마련해야”
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를 받은 32개의 가담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의 규모가 2590억 241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32개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2019년 9월 공정위가 BCG 백신공급과 관련하여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주)[(구 SK케이칼(주)]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찰담합에 가담한 것이 드러났다.
32개 가담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집행정지 기간 중 8개 업체의 입찰·낙찰 현황에 따르면 ▶(주)녹십자(낙찰건수 10건) 조달계약액 1809억 3527만6220원, ▶한국백신판매주식회사(낙찰건수 1건) 조달계약액 660억 9483원,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낙찰건수 2건) 조달계약액 74억 3897만1400원, ▶주식회사 웰팜(낙찰건수 1건) 조달계약액 21억 4193만6500원, ▶(주)송정약품(낙찰금액 3건) 조달계약액 20억 3035만원, ▶(주)비앤씨메디칼(낙찰건수 1건) 조달계약액 2억 7676만원, ▶주식회사팜월드(낙찰건수 1건) 조달계약액 1억 601만3100원, ▶유한회사 팜스원(낙찰건수 0건) 조달계약액 0원 등이다.
이들 32개 업체 중 29개업체는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409억 1600만원(잠정액)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백신구매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 5100만원, ▶㈜녹십자 20억 3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 8500만원, ▶유한양행(주) 3억 2300만원, ▶금청약품(주) 2400만원, ▶㈜비앤씨메디칼 5억 3300만원, ▶㈜송정약품 16억 9700만원, ▶㈜에디팜 3억 4700만원, ▶㈜에이치원메디 115억 5200만원, ▶㈜웰던팜 7800만원, ▶㈜인투바이오 900만, ▶㈜지엔팜 4억 4600만원, ▶㈜태성메디텍 9500만원, ▶㈜팜월드 10억 4100만원, ▶㈜한스피엠아이 900만원, ▶광동제약(주) 3억 4200만원, ▶SK디스커버리(주) 4억 8200만원, ▶한국백신판매(주) 71억 9500만원, ▶메디원(주) 600만원, ▶㈜새수원약품 34억 5500만원, ▶강승구(새수원약품 대표) 8억 6800만원,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주) 40억 6500만원, ▶㈜우리약품 9500만원, ▶㈜웰팜 9억 1800만원, ▶㈜정동코퍼레이션 43억 400만원, ▶코리아팜(주) 4억 5600만원, ▶(유)팜스원 500만원, ▶(주)하메스 0원, ▶김종산(삼성바이오약품 대표) 0원 등 29개업체, 409억 1600만원이다.
다만 하메스와 김종산의 과징금액이 ‘0’원인 이유는 과징금액이 백만 원 미만이기 때문이며 32개 피심인들 중 ㈜그린비, ㈜그린위드, ㈜신세계케미칼은 폐업해 종결처리돼 과징금이 미부과됐다.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32개의 가담업체 중 23년 9월 현재까지도 제재 여부가 최종결정되지 않은 5개 업체를 제외한 27개 업체에 대해 2021년 1월 7일 부정당제재 처분(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 중 11업체는 법원을 통해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동시에 10개 업체는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을 중단케 하는 집행정지를 신청, 9개 업체가 인용받아 조달청의 제재 처분을 지연했다.
특히,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 처분을 지연한 8개 업체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달청에서 수행한 총 164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총 19건을 낙찰 받았는데, 이 중 입찰에 가장 많이 참여한 (주)비앤씨메디칼의 입찰참가 건수는 81건에 달했으며 국내 유명 백신총판 (주)녹십자의 경우 11건의 입찰에 참여하여 10건을 낙찰받아 18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의 경우 아직까지도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인재근의원실에서 지난 8월 담합 가담업체에 대한 추후 조치내용을 묻는 질문에 질병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등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 9월 18일 조달청과 함께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했다. 인재근의원실로 제출한 간담회 결과자료에 따르면 당일 이루어진 백신 제조·수입사(12개 업체)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중 2024년도 국가예방접종 백신 계약방식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은 “담합행위 적발로 결국 과징금 부과조치까지 받게 된 가담업체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반성적 태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주었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백신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기관으로서 이를 개선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책임회피,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질병청과 조달청 또한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적극적 자세로 백신공급 및 유통의 독점적 구조 등 주요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백신 공급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력 주문했다.
질병청은 인재근의원실의 입찰담합 가담업체 관련 질의에 대해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국가계약법에 의거 조달청에 계약 요청해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 관련 국가계약법 제 27조에 따라 조달청 조치사항"이라며 "다만 질병청도 담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 수입사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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