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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상, 미생물한도 등 품질부적합한 동아제약(주) ‘챔프시럽(제5070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7일 갈음 과징금 1억767만 원 부과 

식약처는 성상, 미생물한도 등 품질부적합으로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소재 동아제약(주)의 의약품 ‘챔프시럽(제5070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7일을 갈음한 과징금 1억767만 원을 부과 처분했다. 납부기한은 2023년 9월11일까지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품목은 동아제약(주)의 ‘챔프시럽(제5070호)'로 ▶품질부적합(성상)=제조번호·사용기한(2210043, 2024년 10월18일), ▶품질부적합(미생물한도)=제조번호·사용기한(2210042, 2024년 10월18일), (2210043, 2024년 10월18일), (2210046, 2024년 10월24일)이며 '약사법'(법률 제18307호 |제62조, '약사법'[법률 제18307호] 제62조, 제76조제1항제5호의 1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820호 제95조 관련[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약사법'[법률 제18307호 제81조,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88호 제33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3조제2항 관련[별표]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기준 1. 공통기준 나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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