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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외품 '우루샷정'에 '간 모양의 그림'을 사용해 효능을 오인할 우려의 광고를 한 경기 화성시 소재 (주)대웅제약의 '우루샷정(제1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7월3일~8월2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우루샷정(제1호)'은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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