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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무장병원·약국 개설자 일반인 49.7%...나머진 의사·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의사 33.2%-약사 8.8%-보건의료인 7.9%-간호사 0.4%順

2009~2021년 적발된 사무장병원·네트워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자연인 2255명 중 일반인이 1121명(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순으로 나타났다.

21일 건보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 공개한 2009~2021년 적발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발 전체 인원 2564명 중 자연인은 2255명(87.9%), 법인은 309곳(12.1%)으로 나타났다.

2564명 중 의료기관에 가담한 자는 2240명(87.9%), 약국에는 331명(12.9%)이 가담했다. 이 중 자연인 7명의 사무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중복 가담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가담자 직종별 현황에 따르면 자연인 2255명 중 의사 450명(19.9%), 치과의사 100(4.4%), 한의사 198명(8.7%), 간호사 10명(0.4%), 약사 198명(8.7%), 간호조무사 1명(0.04%), 물리치료사 75명(3.3%), 방사선사 41명(1.8%), 영양사 2명(0.08%), 조리사 15명(0.6%), 사회복지사 44명(1.9%), 일반인 1121명(49.7%)으로 나열됐다.

전체 자연인 가담자 2255명이 총 3489개의 기관에 가담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5곳에 가담한 셈이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대여자로 가담하고, 보건의료인력(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산선사, 영양사, 조리사, 사회복지사)과 일반인은 주로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담의사 748명의 전문의 자격보유 현황 전문의(323명)=가정의학과 76명(23.5%), 산부인과 54명(16.7%), 외과 53명(16.4%), 정형외과 26명(8%), 내과 24명(7.4%), 마취통증의학과 18명(5.5%), 소아청소년과 18명(5.5%), 정신과 13명(4.0%), 신경과 12명(3.7%), 재활의학과 10명(3.0%), 비뇨기과 8명(2.4%), 신경외과 6명(1.8%), 이비인후과 6명(1.8%), 흉부외과6명(1.8%), 성형외과 4명(1.2%), 소아내분비 4명(1.2%), 신경정신과 4명(1.2%), 안과 4명(1.2%), 예방의학과 4명(1.2%), 응급의학과 3명(0.9%), 결핵과 2명(0.6%), 산업의학과 2명(0.6%), 진단검사의학과 2명(0.6%), 간담췌외과1명(0.3%), 방사선종양학과 1명(0.3%), 병리과 1명(0.3%), 소아청소년심장 1명(0.3%), 소화기내과 1명(0.3%), 영상의학과 1명(0.3%), 피부과 1명(0.3%)이었다.

가담 유형별에 따르면 사무장 가담자가 2153명(61.7%)으로 가장 많고, 명의대여자 987명(28.0%)>공모자 330명(9.5%)>방조자 28명(0.8%) 순었다.

또 의사의 경우 명의대여자 86.3%>사무장 10.0%>공모자 3.6%>방조자 0.1%였으며 약사의 경우 명의대여자 95.3% >사무장 4.2%>공모자 0.5%이었다.

보건의료인력의 경우 사무장 90.3%>공모자 9.1%>방조자 0.6%였으며 일반인의 경우 사무장 85.7%>공모자 13.1% >방조자 1.2% 순이었다.

한편 가담자의 연령대는 자연인 2255명 중 50대가 737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40대가 596명(26.4%), 70대 이상이 339명(15%)이었다. 종별로 의료기관은 50대가 33.6%, 약국의 경우는 70대 이상이 37.5%로 가장 많았다.

종합해 보면, 4~50대의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약사를 고용하여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반복하여 재가담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개설 가담자’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상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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