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항소심 판결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
6월14일 비브라운코리아(주)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1250mL)' 등 4품목의 상한액 인하조정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내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까지 기존 상한액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1250mL)은 2만3360원,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1875mL)은 3만671원, ▶뉴트리플렉스리피드플러스주사(1875mL)은 3만3291원, ▶뉴트리플렉스리피드스페셜주사(1250mL)은 2만7139원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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