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2월28일)내에 미제출 1차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삼천당제약(주)의 '토바렌점안액(제170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6월12일~8월1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주)의 '토바렌점안액(제170호)'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11. 개별기준 제9호가목 (1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