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자사 기준서 '제품불만' 미준수 동아제약 ‘챔프시럽(제5070호)'에 과징금 3330만 원 부과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

식약처는 자사 기준서 '제품불만'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기도 이천시 소재 동아제약(주) ‘챔프시럽(제5070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33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납부기한은 2023년 6월22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제약(주) ‘챔프시럽(제5070호)'에 대한 불만이 접수됐으나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자사 기준서 '제품불만'을 준수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호제9호('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II. 개별기준 제25호다목3),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