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소아 구루병약 한국교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 10.20.30mg(부로수맙)의 급여 적용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비급여 시 1인당 年투약비용 약 2억 원이던 본인부담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10%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시 1인당 年투약비용은 최대 1014만 원 수준으로 5%까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대상은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1세~12세 이하 소아이나 성장판이 열려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번 신약은 신속등재 제도 개선을 적용 받아서 소아 희귀질환 환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 기회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됐다.
성장기에 있는 소아 구루병 환자의 빠른 치료로 정상적인 골격 형성 및 성장판 성장 등을 가능하게 하여 소아 환자가 평생장애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소아 구루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은 급여적정성 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60일 정도 단축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루병은 칼슘과 인 대사 장애로 뼈 발육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키가 안 크고 뼈가 휘어 척추의 변형이 오거나 O자 형 다리가 되는 질환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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