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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  (주)다림바이오텍  '다림세레콕시브캡슐100mg' 등 7개사 7품목의 급여상한액, 기등재목록서 삭제 비급여 전환



(주)다림바이오텍 '다림세레콕시브캡슐100mg' 등 7개사 7품목, 2023년 10월 7일까지 급여 대상

4월8일부터 (주)다림바이오텍 '다림세레콕시브캡슐100mg' 등 7개사 7품목의 급여상한액이 기등재목록서 삭제돼 비급여 전환됐다.

다만 (주)다림바이오텍 '다림세레콕시브캡슐100mg' 등 7개사 7품목은 2023년 10월 7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주)다림바이오텍 '다림세레콕시브캡슐100mg' ▶천우신약(주) '천빅사정' ▶화일약품(주) '루레카캡슐150mg' ▶한국화이자제약(주) '리리카CR서방정165mg' ▶삼익제약(주) '몬카정10mg' ▶케이엠에스제약(주) '프로시정5mg' ▶비엘엔에이치(주) '카디옥산주500mg' 등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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