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관련 공단 손해액 청구소송 1건, 1심은 공단 승소...현재 2심 중
'라니티딘' 관련 공단 손해액 청구소송 현재 1심 진행 중
원료합성약 특례위반 약제비 환수소송 1건, 1심 중
사무장병원 관련 진행 중인 행정소 120건
현재룡 공단 기획상임이사, 4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4일 원주 본원 부근 식당에서 현재룡 공단 기획상임이사가 전문기자협의회 대상으로 사전 질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023년 2월말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사무장병원 등과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523건(31.6%)이며 그간 공단이 성사시킨 승소률은 8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사소송과 합치면 전체 소 승소률은 92.4%로 치솟는다.
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4일 원주 본원 인근 식당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에서 현재 공단에서 진행 중인 제약, 의료 분야 소송 현황과 앞서 이뤄낸 소 승소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 이사는 전체 소송이 진행 중인 1655건 중 31.6%에 달하는 행정소송(523건) 가운데 약제 관련 소송 총 6건이라며 운을 뗐다.
제약사와 소송 중인 소 내용은 의약품 불순물 '발사르탄' 관련 공단 손해액 청구소송 1건(소 제기일 2019년11월27일)이며 1심은 공단이 승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또 2022년7월29일 소 제기된 '라니티딘' 관련 공단 손해액 청구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원료합성의약품 특례위반 약제비 환수소송 1건(소 제기일 2017년 3월2일)은 1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협상명령 취소 환수 소송은 소 제기일은 2021년 6월23일이며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앞서 2021년1월8일과 1월14일 소 제기된 콜린 제제 2심은 사건 병합 현태로 2심이 진행중에 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불법개설기관)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27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환수결정 1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92건으로 총 12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론 2017년에는 지급보류 1건, 2018년 지급보류 3건, 환수결정 6건 등 총 9건, 2019년에는 지급보류 5건, 환수결정 20건 등 총 25건, 2020년에는 지급보류 4건, 지급보류+환수결정 1건, 환수결정 20건 등 총 25건, 2021년에는 지급보류 4건, 환수결정 18건 등 총 22건, 2022년에는 지급보류 9건, 환수결정 24건 등 총 33건, 2023년에는 지급보류 1건, 환수결정 4건 등 총 5건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소송 1655건의 업무유형별 보면 구상금이 883건(53.4%), 요양기관환수 205건(12.4%), 장기요양 201건(12.1%), 부당이득금 168건(10.1%), 보험료 등 129건(7.8%), 급여제한 등 69건(4.2%) 순이었다.
구상금 소송 883건은 교통사고 가해자, 감독(사용자)책임자, 시설물·공작물 설치보존 하자 등에 대한 책임 구상 소며 장기요양 201건은 급여비용 가산, 감액조정, 산정기준 위반 등에 대한 환수처분 소다.
한편 현 이사는 1천여 명이 넘는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화 진행여부와 관련 "전임 김용익 이사장 당시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됐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고객센터 쪽과 노조, 그리고 그쪽 참여분들한테 관련 내용을 알려드린 바 있다"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호간 연구의 내용은 이해가 됐다. 그럼에도 연구가 끝난 상황이지만 2주에 한 번 정도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바꿔야 할 규정도 많고 채용 방법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서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며 입장 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논의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 노동부나 기재부 쪽에서 직제 문제와 채용의 방법과 관련된 문제가 쟁점사항이어서 정관도 바꿔야 하고 규정도 만들어 가야 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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