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안정성 시험 중 일부 항목 부적합 우려된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소재 엘지화학의 '히루안플러스주(히알루론산나트륨)(HRU21501, HRU21506, HRU21507, HRU21508A, HRU21508B, HRU21509, HRU22502, HRU22507A, HRU22507B)'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포장단위는 2.0mL/관 × 1,3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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