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결정, 2020년 9월 1일...현재 2년 6개월 넘게 처분 지연
"콜린알포세레이트, 年5천억원 처방...2년6개월간 1조 2천억원 약제비 낭비"
"제약사와 로펌, 재판 한 달 지연때마다 약 350억원 이익 챙겨 가"
2월 9일 보건복지위, 약제비 소송 환수·환급 조항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7개 법안 본회의에 부의 의결
"2022년, 제약사 본안소송 1심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유지"
건약은 21일 심평원의 재평가 대상 성분인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제약사의 소송남발에 대해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이 부당지출되는 현실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약제비 소송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건약은 이날 '약제비 소송 환수.환급법안은 제약업계의 정순신 방지법'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약제비 소송의 환수환급법안이 마련된 이유는 제약사들이 대형로펌과 협력해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고, 약가인하 등의 집행을 최대한 미루기 때문이란다. 즉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축소 결정은 지난 2020년 9월 1일에 있었음에도 현재 2년 6개월 넘게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건약은 "2022년에 본안소송 1심에서 제약사가 모두 패소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는 유지되고 있으며 연간 5천억원 가량이 처방되고 있는데 이 중 83%는 효과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며 "다시 말하면, 지난 소송기간 환자와 국민은 약 1조 2천억원을 효과 없는 약에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제약사와 로펌은 재판을 한달 지연할 때마다 약 350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제약사들의 약제비 관련 소송도 승소여부와 상관없이 약가인하 및 급여축소 등의 시기를 지연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소송기간에 집행정지가 지속되면 그 부담은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이익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회는 이달 본회의에서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개정안을 통과시켜 매년 수천억원이 부당지출 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제비 소송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만일 이달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된다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공단은 소송기간 발생한 제약사의 이익이나 손해에 대하여 환수·환급하게 된다. 이로인해 제약사가 공단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은 기각되고, 본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경우에 소송기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약사는 약제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제약사가 제기한 소에서 집행정지 결정은 인용되고, 본안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경우 제약사는 소송기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 환수받게 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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