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옥시라세탐' 제제 재평가 결과 유용성 미입증으로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소재 광동제약(주)의 '뉴로피아정'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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