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성 미검증 초고가 신약에 ‘총액제한계약’-‘성과기반 환급계약’ 적용키로
산재-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 비급여 진료 관리 추진
16일 공단 강도태 이사장, 신년 전문지협의회 간담회 개최
▲16일 마포 한 음식점서 가진 간담회에서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개발된 치료와 비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3억원 이상 초고가 신약에 대해 ‘총액제한계약’과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을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16일 마포 소재 음식점서 전문지협의회와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고가 신약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 약품비 지출은 매년 급증하는데도 예측과 통제 기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필수약의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도입"임을 전했다.
또 재정 효율화를 위해 고가약제 등에 대한 위험분담제 고도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필수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치료성과에 따라 약제비 일부를 제약사가 분담하는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작년 도입해 초고가 신약인 '킴리아'와 졸겐스마'를 급여화한 바 있다.
아울러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와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약품비 재정절감에 큰 성과가 있었고, 사회적․산업적 측면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통해 최대 인하율 조정, 협상참고산식 개선, 제외기준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재정절감 효과를 위해 사무장병원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작년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한 데 이어,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마친 상태다.
앞으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재,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서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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