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1길 소재 안국약품(주)의 의약품 ‘안국레보설피리드정25mg(제5142호)'과 '안국시프로플록사신정(제1호)'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10월20일~2023년1월19일까지다.
이는 2022년 10월20일자 의약품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대상인 상기 품목에 대해 잠정조치기간을 행정처분 기간에 산입해 처분됐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안국약품(주)의 의약품 ‘안국레보설피리드정25mg(제5142호)'과 '안국시프로플록사신정(제1호)'는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기준서 미준수 및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법률 제18307호]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자목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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