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탁자 관리감독 미철저한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주)비보존제약의 '제이웰라민연질캡슐(제465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1월25일~4월24일까지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비보존제약의 수탁자가 해당 '제이웰라민연질캡슐(제465호)' 품목 제조시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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