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일양약품(주)의 '모티브정(제350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월13일~4월12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주)의 '모티브정(제350호)'은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법률 제18307호]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법률 제18307호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20호]제95조 관련 [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자목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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