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복지부, 1월5일 게르베코리아 '리피오돌울트라액' 상한액 18만9224원→13만3천원 적용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23일 고시된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액'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액에 대한 법웜의 집행정지 해제 결정에 따라 2023년1월5일부터 당초 고시된 상한액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리피오돌울트라액의 기존 상한액 18만9224원이 고시된 상한액 13만3000원으로 29.1% 인하됐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