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시행후 2023년 12월부터는 70원으로 일괄 적용
*1회 처방시 품목에 따라 103원~211원 인상(1일6정씩 3일 처방, 본인부담 30% 적용시)
12월부터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개 품목의 상한액이 50~51원에서 70~9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1년 시행후 2023년 12월부터는 70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건정심이 공개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 품목별 상한액에 따르면 타이레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주)휴비스트제약] 70원, 타이몰8시간이알서방정650mg[(주)동구바이오제약] 70원, 엔시드이알서방정650mg[한림제약(주)] 75원, 타스펜이알서방정650mg[대우제약(주)] 75원, 티메롤이알서방정[(주)서울제약] 75원, 이알펜서방정[(주)경보제약] 75원, 타미스펜이알서방정[(주)한국글로벌제약] 75원, 아세트엠8시간이알서방정650mg[(주)마더스제약] 75원,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주)보령바이오파마] 75원, 세토펜이알서방정[삼아제약(주)] 80원, 타이펜8시간이알서방정[영풍제약(주)]80원,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하나제약(주)]83원, 아니스펜8시간이알서방정[(주)제뉴파마] 83원,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한미약품(주)]85원, 트라몰서방정650mg[코오롱제약(주)]85원,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부광약품(주)] 88원, 펜잘이알서방정[(주)종근당] 88원,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주)한국얀센' 90원 등이다.
복지부는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되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상한액 조정 신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관련 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및 감염병 관련 예외적 고려 상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 평가를 거쳐 조정 신청이 수용됐다. 이에 제조·수입원가 및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감기약 수급 상황을 고려,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가산을 부여키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제약사와 3개월(2022년11월~2023년11월)간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전체 13개월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겨울철·환절기는 수요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하여, 집중관리기간(2022년11월~2023년4월)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원가 등을 검토해 해당 성분의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을 추가로 부여(최대 20원, 품목별 상이)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 12월 1일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대상 성분의 급여를 제외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고, 조정 수용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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