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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화일약품(주) '비포린점안액0.05%'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경기 안산 소재 화일약품(주)의 '비포린점안액0.05%'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처분기간은 2022년11월28일~2023년5월27일까지다.

해당품목은 약사법 제33조 및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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