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라페론건조시럽', '라페론정160mg', '뮤코텍캡슐200mg', '슬렌페드씨정', 에바페린서방캡슐', '타타날시럽' 등 6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수급 안정화시점까지 유예
2012년~2018년8월 총 68명 의사에 '개스포린정' 등 82품목 판매촉진 목적 총 56억2127만2900원 현금 제공
2014년5월~2016년4월 총 17명 보건소 의사에 채택.처방유도 목적으로 총 8억407만원 현금 제공
2011년11월~2015년10월 직원 복지몰(안국몰) 통해 총 1872회에 걸쳐 총 25억5839만7403원어치 물품 의료인 등에제공
식약처는 불법리베이트로 적발된 경기 화성 소재 안국약품(주)의 '개스포린정' 등 82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7일~2023년2월6일까지다.
다만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증대 지원방안에 따라 '라페론건조시럽', '라페론정160mg', '뮤코텍캡슐200mg', '슬렌페드씨정', 에바페린서방캡슐', '타타날시럽' 등 6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수급 안정화시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2년부터 2018년8월까지 총 68명의 의사에게 '개스포린정' 등 82개 품목의 의약품을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총 56억2127만2900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또 2014년5월부터 2016년4월까지 총 17명의 보건소 근무 의사에게 총 82개 품목의 의약품을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총 8억407만원의 현금을 제공할 사실이 있다.
또한 안국약품은 2011년11월부터 2015년10월부터 인터넷상의 직원 복지몰(안국몰)을 통해 총 1872회에 걸쳐 합계 총 25억5839만7403원 상당의 물품을 다수의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등 총 82개 품목을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 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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