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수탁자의 관리 감독 하지 않은 (주)팜젠사이언스 '미프론정 4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의 관리 감독 하지 않은 경기 화성 소재 (주)팜젠사이언스의 '미프론정 4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0월25일~2023년1월24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자가 (주)팜젠사이언스의 '미프론정 4mg' 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 '안정서 시험관리규정' 미준수로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