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엠지제약 500만원-제이더블유신약 2억4천만원-국제약품 2억5200만원-한국애보트㈜ 1600만원
2017년3월부터 2022년8월까지 의사에게 뒷돈을 주고 의약품을 판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국제약품, 제이더블유신약, 한국노바티스 등 6곳이 총 과징금 32억900만원과 약가인하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가 제출받은 공정위 적발 제약 의료기기 리베이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3월~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었다. 이중 파마킹은 21억9600만원의 공정위 과징금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또 한국노바티스(주)는 5억원의 과징금과 의사면허 자경정지와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한국피엠지제약은 500만원의 과징금과 의사면허 자격정지에 이어 약가인하처분을 받았다. 또한 제이더블유신약㈜은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판결후 처분이 예정돼 있다.
국제약품㈜에는 2억5200만원의 과징금과 의사면허취소 및 자격정지에 이은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애보트㈜는 1600만원의 공정위 과징금을 받았고 영일제약㈜은 1천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추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외 에스에이치팜(주)와 유니메드제약㈜, 프로메이트코리아, 메드트로닉코리아(유)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아울러 에스에이치팜(주),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주), 메드트로닉코리아(유) 등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돼 의료인에 대한 조사·처분이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및 식약처와 공정위 간의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고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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