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경기 안산 소재 화일약품(주)의 '비포린점안액0.05%'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9월27일~11월26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고시,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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