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메드트로닉코리아(유)의 '생체재료이식용뼈(수허11-470호)'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8월2일~2023년2월1일까지다.
해당 품목은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0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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