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 미입증된 경기 화성 소재 명문제약(주)의 '뉴카틴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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