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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급 이의신청 53% 차지..패털티 대책
이목희 의워,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반복 패널티 적용 필요"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이의신청 접수비율이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53%으로 금액 또한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의신청 상위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반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심평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신청이란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평원 처분에 불복하여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다.

일종의 행정심판으로서 심평원에 재심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권리구제절차다.

16일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2007년 28만4237건에서 2011년 46만124건으로 61% 증가했다는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 이의신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접수비율이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53.0%으로 절반이상, 금액 또한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관 종별 이의신청 접수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원)

요양기관

종별

접수

상급

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보건

기관

한방

병의원

약국

건수

460,124

152,633

91,746

44,237

133,691

16,209

2,605

12,072

6,931

(%)

100

33.1

19.9

9.6

29.0

3.5

0.5

2.6

1.5

금액

60,194

4,235

32,874

20,010

2,381

237

35

374

48

(%)

100

7.0

54.6

33.2

3.9

0.3

0.05

0.6

0.07


(자료출처 ;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2012년 국정감사 자료)
일부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자체 경영방침에 따라 심사조정 시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심평원은 매년 중복 이의신청하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현지계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심평원의 적정 급여 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61%나 증가했다"며 이의신청 건수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평원 원장은 답변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일단 하고 보자’식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길 바랐다.

하지만 현지계도는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이의신청 상위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반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심평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강력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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