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라펜정'-'디스트린캡슐'-'제이옥틴정' 등 3품목 급여 정지...45개 품목 약가인하
2007년~2012년 발생 불법리베이트 건...2016년 12월 약가인하 1차 통보받아
2017년, 2018년, 2019년 소송 진행...최종 대법원 약가인하 판결
5월23일부터 불법리베이트 혐의 (주)비보존제약의 '뮤코리드캅셀200mg' 등 35품목의 급여상한액이 인하조정되며 '메포민서방정' 등 10품목은 급여 삭제돼 비급여 전환된다. 또 '데코라펜정', '디스트린캡슐', '제이옥틴정' 등 3품목은 급여 정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13일 대법원 제3부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공고함에 따라 35품목의 약가인하, 3품목 급여정지, 10품목의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상한금액 인하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불법리베이트 사건이며 당시 사명은 제이알피다. 회사는 2012년 6월 형사처벌을 확정받았고 2016년 12월 약가인하를 심평원으로부터 1차 통보받은 바 있다.
비보존 제약의 전신인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해당 리베이트가 자사 인수 전 제이알피 시절 발생한 일인 점을 고려해 2017년 4월21일, 5월26일 2018년3월26일 약가인하처분에 '급여 상한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2018년 2심, 2019년 7월 3심을 진행했으나, 최종 대법원 3심 판결 중 제약사 일부 패소로 결과가 나옴에 따라 고시의 효력 정지가 해제돼 최종적으로 약가인하 판결을 받게 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