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아토크정', '삼아아토크정20ug'에 1차로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2차로 '삼아아토크정', '삼아아토크정20ug'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재평가 자료 미제출 혐의 강원 원주 소재 삼아제약(주)의 '삼아아토크건조시럽'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및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02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 2022년6월3일까지다.
또 '삼아아토크정', '삼아아토크정20ug'에 대해 1차로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5월4일~7월3일까지다. 또한 2차로 '삼아아토크정', '삼아아토크정20u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7월4일~2023년1월3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재평가 자료 미제출된 '삼아아토크건조시럽', '삼아아토크정', '삼아아토크정20ug' 품목은 약사법 제33조 및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정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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