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약처는 수탁자 관리 감독 미비 경기 안산 소재 신풍제약(주)의 '무코피드정', '신풍플루캡슐3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5월13일~8월12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주)의 '무코피드정', '신풍플루캡슐30mg' 품목 수탁자가 원료약 및 분량을 변경해 제조했으나 자사 기준서 '변경관리규정' 미준수 및 제조관리기록서를 거짓 작성하고 자사 기준서 '안정성시험 규정'의 미준수로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